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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개인균등할주민세와 사업자,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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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오랜만에 우편함을 열어보니

쭈글하게 접혀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이 8월 30일이니 내일까지 납부기한이다

내일을 넘기게 된다면 3%의 가산세가

붙어 6170원을 납부해야한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년에 한번씩

내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세대당 개인균등할주민세가 부과된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 세대주는

다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납부방법은 이렇게 고지서를 보니 가상계좌가

무려 9개 은행 계좌로 편리하게 아무은행

계좌나 이용해서 송금하면 된다

개인의 전용계좌니 이방법이 나한테는

가장 편한 것 같다

물론, 은행이나 위택스나 기타 편의점에서도

받는 다고 하는데, 평소 인터넷 뱅킹

하는 입장에서 납부 영수증 분실

염려도 없고해서 그냥 온라인 송금하기로

했다.

계산 구조를 보니 주민세는 4,800원에

지방교육세가 본세의 25%로 합산해서

6천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만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된 주민세가 233억이나 된다고

한다.

 

 

이 외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한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균등할주민세가

법인 사업자는 법인 균등할주민세가 부과되며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서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균등할 주민세는 부과 기준이 되는 시점은

매년 8월 1일 주소를 기준으로 그 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다

  

 

 참고로 균등할 주민세의 주민세및

교육세 내용이다.

개인은 무조건 4,800원에 1250원합해서

6천원이고,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균등할주민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되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가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70%로 적용이 된다

 

올해 2016년도 8월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가

서울시에서만 약 688억원이 고지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납부해야하는 주요 지방세를 살펴보면

 

면허분등록면허세   1.16~1.31

지방소득세(소득세분)   5.1~5.31

자동차세 1기분   6.16~6.30

주민세(재산분)   7.1~7.31

재산세(주택분, 건축분)   7.16~7.31

주민세(균등분)    8.16~8.31

재산세 (주택분, 토지분)   9.16~9.30

자동차세 2기분    12.16~12.3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