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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외국인 건강보험료와 진료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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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인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우리는

직장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이 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 한다면 지역가입자를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아래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취득요건 내용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캡처>

 

우리와 외국인과의 큰 차이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보험료는 미리 선납으로 받게 된다는 점이다

위에 설명한 내용과 같이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이 되었다가 상실한 이후에 다른

사업장 취업전에 공백기간에 진료를 받게되면

아래와 같이 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

관련된 내용의 공문을 받을 수 있다

 

한 외국인이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로서 별도의 진료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관할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고 나중에 확인이

되면 환수되게 된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으로부터 건강보험료가 몇년간

수지 적자라는 보도가 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혜택이 잘되어 있는데다가, 이렇게 외국인이

잘못된 이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뒤늦게 환수

되는 복잡한 경우 등의 이유라고 한다.

 

외국인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자격 상실과 지역보험가입

이나 이직해서 타사 건강보험자격 취득까지의

공백기간에 건강진료를 받으므로 억울하게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