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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한 후에 대출등이나
기타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재무자료를
평가 받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파인드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료제출
하기를 누르면 기본적인 제출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제출할 수
있는 창이 뜬다
잘 안될 경우에는 02-3279-6500으로
전화해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세무대리인용은 세무대리인이 로그인
해서 제출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해서 제출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려고 하니 2016년도는 표준
재무제표가 아직 홈텍스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온라인 제출
오류가 뜬다.
2015년도는 온라인 전송성공
2016년도는 실패로 나온다
전송하기 전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확인해서
변경해준 다음에 차례대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다
2016년도 귀속분 법인 재무제표는
결국, 전화로 안내를 받아서
서식자료실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입력의뢰서를 다운받아서 입력의뢰서
를 작성하고 표준재무제표를 출력
해서 함께 팩스 전송해서 온라인
제출을 하게 되었다.
보통은 제출기관에 따라
법인세 전자신고 제출은 전자신고
신고파일을 제작해서 제출하면 된다
부가세 자료 또한 부가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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