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 정리 공급시기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놓쳐서 이에 따른 가산세를 발급자 와 발급 받는자 입장에서 정리해보았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처럼 4월 2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원칙은 5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그 이후부터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까지 발급한 지연발급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가 적용이 되고 상대편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도 제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서 지연수취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가 적용이 된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문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일자 기준으로 발급을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발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패널티가 생각보다 크다 공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