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기환급 경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수정신고 조기환급은 사업용 자산등을 구입하거나 영세율 수출등 조기환급받을 경우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환급해주며 매월, 또는 2개월, 예정 기간으로 부가세 신고함으로 조기환급 신청 이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룬 후 그달 해당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실수나 착오로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초과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과소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있다 물론 초과환급받았을 경우에는 가산 세를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한다 조기환급에 대해 수정이나 경정청구는 아직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부득이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