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사업포괄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사업자 사업포괄양도 양수 회사가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회사의 자산등에 대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된다 포괄양도란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 물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절차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기존에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액에 대해서도 번거롭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납세자로도 간편하고 국세청에서도 훨씬 번거로운 행정일을 줄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을 포괄 양도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분양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사무실등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나 1차 중도금을 치룬 후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서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고 먼저 관할 시구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쌍방이 매매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