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 개정 일용직 소득세 계산과 2019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도 1월 1일부터 일용직소득세가 크게 개정이 되었다 기존에는 하루 1일당 10만원이초과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부과되었다 계산방식은 (일당급여-근로소득공제)*6%- 근로소득세액공제(45%) 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산출세액의 55%가 그대로적용이 된다. 간편하게 계산하면 (1일급여-15만원) * 2.7%적용해서 소득세 계산되고10% 해당분은 주민세로 계산된다하루 일당 20만원의 경우라면하루 일용직 소득세 1350원이산정된다. 2018년도 1월부터 지급해준일자리안정자금도 2019년도도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한다 특별히 추가된 내용중 하나가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210만원이하의 월급여를 제공시 사업주에게직원 1인당 (주 40시간근무기준)기존 13만원에 2만원을 추가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