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한도/맞벌이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의료지공제한도,맞벌이 의료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지급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본인, 65세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일정요건의 난임시술의료비는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그외의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만큼은 공제를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했을 때 본인 지출비가 50만원이고 자녀 지출비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전체 합한 의료비 총지출금액은 12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금액이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총급여의 3%는 90만원인데, 그외의 공제대상자의료비가 70만원이므로 3% 해당금액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