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제출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 월세 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대상,월세세액공제한도) 월세 세액공제 2018년 귀속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1.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로 연 한도 750만원까지 10%에 해당되는월세세액공제를 받게된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월세 세액 공제율이 10%가 아닌12%로 2%를 더 공제받게 된다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 내용이 추가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 포함)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도 가능하다 3.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임대여야하고 85M2, 25.7평이하 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주소지가 동일해야한다. 위의 조건이 맞으면 1년동안 임대인에게 송금하거나(지급한) 월세의 10%(총급여 5500만원이하는 12%)를 세액공제해준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