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와 면세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입관련 세액에 대해 실제로 과세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를 해주지만 임대료나 소모품구입비, 전기요금 ,통신비 등의 공통으로적용되는 매입세액은 일정한 비율로안분계산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예정신고기간에 이렇게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해서 적용한 후에 확정신고기간에 정산을 하게 된다 아래는 계산된 내역이다 예정신고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은 656,579인데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비율만큼의불공제 세액이 629,204원이 나온다총공급가액에는 과세매출, 영세매출, 면세매출다 포함된 총공급가액을 의미한다 예정신고시 불공제세액을 부가세 신고시반영한 후에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확정신고시 1기 확정기간중 총공통매입세액은 1,150,222원이 나왔다 확정신고기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