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퇴직연금(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제도와 회계처리 법인세 퇴직금제도와 회계처리 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는데 크게 두종류가 있다 DC형(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와 DB형(확정급여형)퇴직금 제도가 있다 두 퇴직연금 제도의 큰 차이점은 연금 운용수익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DC형은 근로자에게 운용손익이 귀속되고 DB형은 회사측에 운용손익이 귀속된다 그러므로 DB형 가입시에 운용손익에 대해 회계처리가 추가되고 회계처리 방법도 달라진다. 1.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의 부담 수준이 사전에 회사에 결정이 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의 확정 부담금은 연간 임금 x 1/12 이상이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퇴직급여로 비용 설정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납부시 회계처리는 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