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원 상여와 임원 퇴직급여 한도 1. 임원상여 임직원 상여를 지급할 때에 회사는 급여지급기준을 정해서 일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먼저 임원이라하면 회사의 직함이 회장,또는사장, 이사장, 이사, 전무, 감사 등이며직책에 따른 명칭이 없다하더라도 위에 준하는직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임원에 대한 상여를 지급할 때에 지급기준 초과액이 발생할 시에는 초과된 임원상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않고 손금불산입 으로 세무조정한다.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이사회결의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한다 또한 회사가 이익이 발생해서 이익잉여금 일부를 상여로 지급할 시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되는 자기주식성과급이나 일정한 성과에 대한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임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단, 발생주식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