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금액,증권거래세세율,증권거래세가산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1.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자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자나 매각자가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식수 x 1주당 양도가 = 양도가액 과세표준 상정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해위계산에 의한 주식 양도 등으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양도로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시가로 한다. 별도로 국가 등 지방자치에 주권을 대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소비대차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3. 증권거래세 세율 위의 과세표준의 0.5%의 금액이 증권거래세가 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 코스닥시장은 0.3%) 4. 신고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는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매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1/1~3/31 중 발생한 거래 : 5/3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