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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1세대 1주택 배우자 개정과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의무 1세대 1주택 산정시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배우자라 해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개정사항을 자세히 보면 1세대란 뜻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라고 한다. 개정사항은 배우자가 위의 내용처럼 사실혼 관계 또는 법적으로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비록 이혼을 하였어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한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이 되어서 양도시 특별한 특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사실혼이란 관계를 지정.. 더보기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주택임대해서 발생되는 월세 등의 소득은 면세항목으로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지만, 일정규모의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는 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건은 아래 그림의 도표와 같다 도표의 이해를 돕자면, 우선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는 비과세다. 설령 2천만원이 초과되었다고 해도 1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된다. 2천만원이하는 2016년도 귀속까지는 비과세지만, 2017년부터 분리과세로 바뀐다 단, 1개의 주택이 과세종료일에 기준시가가 9억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봐서 과세되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투자목적의 의도로 보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해도 과세된다. 연 임대소득 2천을 초과하면서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이상이거나, 2주택이상이면 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해서 함께 신고해야한다 계산방식에서 보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