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세무회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율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등에 관해 영세율 및 영세율 첨부서류 등의 제출 재화의 수출 및 직수출 그리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중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등은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려는 경우에 아래의 수출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신청해서 외국환은행장이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거래시기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와의 공급시기로 적용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존에 국내 사업자가 아래와같이 이미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분은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도표출처: 김재우 세무사님 교육자료 영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