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개인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가입혜택과 고용보험료)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등의 혜택등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입대상은 모든 개인자영업자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근로자가 없거나 아니면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다 50인미만이란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한다. 가입후에 50인 이상이 된 경우 다음년도 계속 가입 유지가능하다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갖춘자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이내인 사람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단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도 시행을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2. (가입허용기간)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