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조기환급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환급신청 임대료 수입 등을 목적으로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나 기존건물이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소재지의 임대사업장과 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각각 하게 된다. 단 같은 주소에 호수만 다르다면 함께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본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 그리고 회사 상호(별도기입안해도됨)와 사업장 주소, 면적(m2) , 개업일자와 자본금ㅡ자기자본과 타가자본 구별됨 , 업종, 업태 이다 보통 임대업의 대표 업종코드는 701201이다 만약 2명이상이 동업할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