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국민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조건과 국민연금 지원금 환수 일용직도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사업장 국민연금의무가입에 해당이 된다. 작년 2015년도에는 월 8일이상이면서 (and 조건)월 60시간 이상 근무면 의무가입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2016년 7월 11일 부터 국민연금법이개정이 되어 위의 조건이 또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월 8일이상 이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근무한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벌써 몇군데 회사에서는 국세청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넘겨져서 8시간 이상되는 회사상대로안내공문을 받았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지원받았던국민연금도 140만원 기준으로 110%가 초과되면 환수된다고 한다 특히 추석때 상여지급 등으로 월 평균소득액이140만원의 110% 인 154만원을 초과할 시에는환수된다고 한다. 내년 7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