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 개인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개인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 이다. 2018년 부가세 개정세법에서 특별히 영세한 음식점업자를 지원 하기 위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적용해준다 연매출 4억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6개월 반기 (1기 예정확정) 매출액이 2억원이하여야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는 음식업 매출액이 상반기에 1억 이라고 하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1억이하)의 60%로 6천만원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가 된다. A씨가 음식재료로 농산물등 면세 해당 구입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은 기존방식으로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3,703,703원이 된다. 2018년에는 9/109가 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