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달라졌네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본세인 소득세의 10%를 납부하게됩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3% + 미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입니다 단 이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등도 똑같이 미납부세액 ×3% + 미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다 3%로 통일되었네요 보통 매월신고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게되고 반기신고자는 1월부터 6월동안의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7월 10까지 신고납부하고 7월부터 12월 동안의 반기의 소득세 및 지방세는 그 다음해 1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