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미환급세액 누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정신고 환급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또 환급시에 부가세신고는 1기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는 1기(반기,6개월)에 확정신고를 한번 하게 되지만, 법인사업자나 수출등의 영세율적용 개인사업자나, 건물등의 부동산 구입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통 일반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은 바로 환급하지 않고, 아래 부가세 서식 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해서 확정신고이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 또는 미환급세액을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차감해서 확정신고시 덜 납부하게 되어, 불필요하고 전체 납부하고 또 환급받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정신고로 이미 환급을 받았는데, 환급받을 사실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