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부동산 등을 양도할 시에 양도차익에 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2년이상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비과세 된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이라해도 아래의 해당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아래 자료는 현재 동작50플러스센터 열린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정진용 세무사님의 자료를 참고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두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산 주택을 최소한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취득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