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 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및 적용 사업자번호로 과세유형 확인하기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7월 25일 월요일 마감기한이다 국세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적지않는 사업장이 지난 1월에 부가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잘못 입력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우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탭에서 부가세예정고지세액 조회화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하고 조회하기 누르면 예정고지금액이 나타난다 부가세예정고지금액을 확인했다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에 (22번) 부가세예정고지세액 란(빨간색)에 위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력한다. 참고로 위의 부가세 신고서에서 간주임대료나 도소매업종등의 일반 현금 매출등은 과세의 기타(4번)란에 입력한다. 올해부터 특히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직전년도 10억이상매출의 소매,숙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