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부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가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업무가 이관된다고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란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입퇴사자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관한 자격 관리업무라고 한다 기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했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의 제출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으로제출해야한다.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안내한 내용이다. 기타 자세한 업무상담은 1350으로 상담받으면될 것 같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이다제주지역만 기존대로 고용센터에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한다 4대보험 온라인 신고는 4대보험EDI나 4대 사회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EDI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다고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