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조건외 건강보험료가 5년에 걸쳐 2단계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한다. 30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내년 2018년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커다란 개편내용이 기존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게 되고 직장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의 가입 조건도 강화된다 위의 표와 같이 현행은 총급여외 다른 소득이 7천2백만원까지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기준이 강화되어서 내년 7월부터 직장인의 급여 외 다른 소득이 3천4백만원만 초과되어도 직장건강 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급여외 다른 소득이 2천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로 인해, 연금소득자나 금융 소득자에게는 지역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