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는 매해 정산하고 새로 산정한다 일반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보수총액신고서를 토대로 4월에 정산이 된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게 되고 5월 말까지 사업주 해당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6월분납부분부터 정산한다 근로자와 똑같이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회사에서 통보받게 된다 실례로 보면, 2022년 귀속의 사업소득이 많이 줄게 되어 환급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확정보험료 보다 이미 낸 2022년도 보험료가 더 많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사업주 대표자는 환급이 된다 6월해당월부터 사업주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총액을 토대로 새로 적용이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은 보수월액의 3.545%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