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있을 때)
K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앞서서 먼저 각소득의
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K는 이자소득은 18,000,000원이고
배당소득은 10,000,000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사업소득이 40,000,000만원이라 할때
과연 K 가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
우선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합해서
68,000,000 이지만,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일 시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에 대한gross-up된 금액만큼을
합해준 후에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만큼을
빼줘야 한다.
우선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K는 이자소득 1천8백만원과 배당소득
1천만원을 합하면 2천8백만원이 되므로
2천만원이 초과되어 분리과세에 해당되지않아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배당소득 1천만원이 모두 gross-up 대상
소득이라할때,
이자소득 1천8백만원, 배당소득 1천만원으로
합한 금액 2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과
초과되는 금액 8백만원에 대한 추가 11%를
적용한 합계금액은 28,880,000이 된다
gross-up대상금액은 비록 1천만원이지만
2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이 적을시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1%
계산한 금액을 합해주면 된다.
아래의 식으로 설명하면 금융소득금액은
1. 2천만원
+
2. 8백만원
+ min(grossup금액, 2천만원초과금액)*11%
다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2천만원 + 8백만원 +
min (1천만원, 8백만원)*11%=28,880,000
이다
이자소득은 1천8백만원, 배당소득은 10,880,000
이 되는 셈이다
종합소득금액은 68,880,000이 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주면 되는데, K가 배우자 공제되고 별도
국민연금 1백만원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종합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은 68,880,000-4,000,000 하면
64,880,000원이 된다.
이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6~38%)로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진다.
산출세액은 다음식중 1,2번중 큰금액으로 한다.
1. 2천만원*14% + (과세표준-2천만원)*세율
=2천만원*14%+(64,880,000-2천만원)*세율
=2,800,000+44,880,000*15%-1,080,000
=8,452,000원
2. 금융소득(gross-up 88만원은 포함안함)*14%
+(금융소득외 다른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
=2천8백만원*14%+(4천만원-400만원)*세율
=3,920,000+36,000,000*15%-1,080,000
=8,240,000원
산출세액은 큰금액 1번식의 8,452,000이 된다
위의 계산에서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는
소득세율이 15%에 해당되어 계산의 편리상
그 금액에 15%를 곱해서 누진금액108만원을
뺀 것이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과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된다.
우선 배당세액공제를 계산해보면,
그로스업된 배당세액공제는
아래식의 min(1번금액,2번금액)이 된다
1. grossup된금액 * 11%
=8백만원 * 11%=880,000
2. 산출세액-위의 산출세액 구할때 2번식의 금액
=8,452,000-8,240,000=212,000
1번금액과, 2번금액 중 작은 금액인
212,000원이 배당세액공제액이 된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8,452,000-배당세액공제 212,000
=8,240,00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K가 사업소득 중간예납 2백만원을 납부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14%를 이자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액으로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할때,
기납부세액은 2백만원+2천8백만원*14%
=5,920,000 원이 되어
K가 최종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액은
8,240,000-5.920,000=2,320,000 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10%-기납부세액
8,240,000 *10%- 기납부금융소득지방소득세
=432,000 원이 된다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의 10% 초과되는
이유는
사업소득의 중간예납금액은 소득세부분이지
지방소득세 부분은 기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종세액공제에서는 연금저축공제라든가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등은 생략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