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면제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한이 돌아왔다
2023.8.1~2023.8.31 까지 신고해야한다
우선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들어가서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 업체는 중간예납 산정 금액이
50만원 미만이 나오므로 중간예납 면제대상
으로 나온다
중간예납 면제대상은 납부금액이 없고
또한 신고의무도 없게된다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금액은
작년기준 10만원여원이 산출되기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납부의무도 없다고
한다. 혹시 몰라 126번 홈택스 세법상담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봤다
직접 중간예납 신고를 해본다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화면에 들어가서
사업자번호 누르고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작년신고기준으로 자료를 불러와서
계산해준다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2022년도 기준
법인세 산출세액-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
차감세액에서 6개월분이므로 6/12월수로
작년기준의 50%가 계산된다
1,0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일 경우
1천만원은 8/31일 납부기한
추가금액은 10/31일이 납부기한이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분납기한이
1달이 적용이 되어 9/30일인데, 9/30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10/2일 (월요일)이 납부
기한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납부서
직접 출력이 가능하다
신고나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미납금액의 3%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2.2/10,000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겠다
중간예납 납부금액이 2023년도 매출액
가결산시에 비해 부담있을 경우에는
6개월 간의 손익을 계산해서 자기계산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