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 및 가산세
법인은 8월말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한다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이내(8월말)까지 납부한다
중간예납은 1번,전기 납부실적기준으로 하는방법과
2번 반기결산을 해서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2번의 중간예납실적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12/6개월)*세율*6/12
- 중간예납기간의 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등
으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한다.
2015년도 전기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경우는
2016년 반드시 중간예납세액을 실적기준으로
계산해서 신고해야한다.
이외에 전기 납부실적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면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전기 확정산출세액-전기공제감면세액+가산세
-전기원천징수세액등) * 6개월/전기사업연도월수
로 계산한다
아래 법인은 작년 2015년도 산출세액이
5,137.340원이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3,632,750원과
예금이자원천 징수 소득세 2,040 합해서
3,634,790원이 있다
아래는 2015년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자료이다
주의할 점은 2016년도 법인 중간예납신고를
할 때 위의 직전의 기납부세액중 중간예납세액은
공제하지않고 원천 납부세액만 공제한다
아래와 같이 2016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를 보면 직전년도의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세액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값에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6개월/직전사업연도월수로
계산하면 2016년 신고 납부해야할 금액이 나온다
8월 31일 수요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어 미납세액 또는 과소신고세액의
*3/10,000* 지연일수로 계산된다
만약 작년 수입금액에 비해 올 상반기
매출이 많이 급감했을 경우라면 직전년도
납부실적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을
가결산을 해서 납부금액을 줄이는게 법인중간예납
세액지출로 인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납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에
법인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