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신청방법 직장을 다니다가 자진퇴사를 하든실직을 하게 되든, 퇴직을 하게되면직장건강보험료가 지역건강보험료로바뀌게 된다. 이때, 부동산이나 기타 자동차등의재산으로 인해 지역건강보험료가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료임의가입제도가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은 2018년도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가입대상은 마직막 회사 퇴직일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18개월)동안 통산해서 1년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에게 해당이 된다실업급여 조건 해당 기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위의 내용과 같이 퇴직 후 최대3년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을 납부할 수있게 해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에최초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에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2개월이내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