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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2017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부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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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가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

입퇴사자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자격 관리업무라고 한다

 

기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했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의 제출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한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에서 안내한 내용이다.

 

기타 자세한 업무상담은 1350으로 상담받으면

될 것 같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이다

제주지역만 기존대로 고용센터에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한다

 

4대보험 온라인 신고는 4대보험EDI

나 4대 사회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EDI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

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