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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환급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또 환급시에 부가세신고는 1기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는 1기(반기,6개월)에 확정신고를 한번 하게 되지만, 법인사업자나 수출등의 영세율적용 개인사업자나, 건물등의 부동산 구입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통 일반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은 바로 환급하지 않고, 아래 부가세 서식 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해서 확정신고이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 또는 미환급세액을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차감해서 확정신고시 덜 납부하게 되어, 불필요하고 전체 납부하고 또 환급받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정신고로 이미 환급을 받았는데, 환급받을 사실을 .. 더보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도 함께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는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납부금액은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서로은행이나 기타 인터넷이나 위택스 등에서납부할 수 있다 그럼, 지방소득세 계산구조는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의 10%로 생각하면될것 같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금액의10%에서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10% 공제된 후의금액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된다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소득세에서 중간예납 기납부 금액을 공제하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지방소득세가 그 위단계의기납부세액 공제 전 종합소득세액의10%를 납부하면 된다 위의 표에서는 세액감면.. 더보기
청년고용세액공제 청년고용세액공제 2015년도 귀속분 세액공제중에아주 획기적이고 유용한 세액공제가 청년고용세액공제다 2015년도~2017년도까지 기간중에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직전과세년도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 1명당 중소기업과중견기업은 5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준다단, 전체 고용증가한 인원수 한도로 해준다.예를 들어 전체 고용증가수는 2명이고,청년고용증가수는 5명일때, 5명이 아닌 2명으로 계산한다. 왠만한 회사는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여관업 중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됨),주점업 등 유흥음식업에 해당된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된다) 청년이란 나이가 15세 이상부터29세이하인데, 병역.. 더보기